법무부령 제7장 상소사건의 특례

제78조 (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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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사건의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되, 이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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