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압수물의 송부를 받은 때의 압수물의 수리 및 영치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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