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검찰청법
지방검찰검사장은 필요로 인한 때는 수습 검찰관 또는 지방검찰청 및 동 지청의 검찰청서기관으로 지방검찰청지청 및 간이 검찰청의 검사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음.
그러나 수습 검찰관은 법원조직법 제30조 단서에 규정한 사건의 직무 대리를 할 수 없음.
그러나 수습 검찰관은 법원조직법 제30조 단서에 규정한 사건의 직무 대리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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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법률: 검찰청법 (타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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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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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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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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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법률: 검찰청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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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00c5167 -
2013-03-23
법률: 검찰청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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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164e745 -
2011-07-18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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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834fd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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