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3조

검찰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검찰검사장은 필요로 인한 때는 수습 검찰관 또는 지방검찰청 및 동 지청의 검찰청서기관으로 지방검찰청지청 및 간이 검찰청의 검사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음.

그러나 수습 검찰관은 법원조직법 제30조 단서에 규정한 사건의 직무 대리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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