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2조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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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함.

검찰총장 및 검사장은 소속검찰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관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케 할 수 있음.

검찰총장 및 검사장은 소관검찰관의 사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또는 다른 검찰관으로 하여금 처리케 할 수 있음.

본 조의 규정은 지방검찰청지청장 및 간이 검찰청장에게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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