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25조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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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검찰청에 서기국을 두고 서기국에 서기과 및 정보과를 치함.

나. 고등검찰청에 서기과 및 회계과를 치함.

다. 지방검찰청에 서기과, 회계과 및 수사과를 치함.

그러나 고등검찰청소재지의 지방검찰청에는 회계과를 두지 아니함.

라. 지방검찰청지청 및 간이검찰청에 서기과를 치함.

마. 서기국에 국장, 각과에 과장을 치함.

서기국장, 각 과장은 소속장관의 명을 받어 소관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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