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26조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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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 검찰청에 서기관 및 서기를 치함.

서기관은 검찰관의 명을 받어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며 서무회계사무를 처리함.

나. 대검찰청 정보과 및 지방검찰청 수사과 서기관은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함.

서기는 서기관을 보좌하며 대검찰청 정보과 및 지방검찰청 수사과 서기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함.

서기관에 수사상의 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검찰관의 명령이 자기의 의견과 상위되는 때는 그 말미에 자기의 의견을 첨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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