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검찰청법
가. 각 검찰청에 서기관 및 서기를 치함.
서기관은 검찰관의 명을 받어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며 서무회계사무를 처리함.
나. 대검찰청 정보과 및 지방검찰청 수사과 서기관은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함.
서기는 서기관을 보좌하며 대검찰청 정보과 및 지방검찰청 수사과 서기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함.
서기관에 수사상의 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검찰관의 명령이 자기의 의견과 상위되는 때는 그 말미에 자기의 의견을 첨서할 수 있음.
서기관은 검찰관의 명을 받어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며 서무회계사무를 처리함.
나. 대검찰청 정보과 및 지방검찰청 수사과 서기관은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함.
서기는 서기관을 보좌하며 대검찰청 정보과 및 지방검찰청 수사과 서기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함.
서기관에 수사상의 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검찰관의 명령이 자기의 의견과 상위되는 때는 그 말미에 자기의 의견을 첨서할 수 있음.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24
법률: 검찰청법 (타법폐지)
@67a9b43 -
2022-05-09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d08cf54 -
2020-12-08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7671792 -
2020-02-04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bfb028a -
2018-03-20
법률: 검찰청법 (타법개정)
@cd3237a -
2017-03-14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00c5167 -
2013-03-23
법률: 검찰청법 (타법개정)
@b8ba3ce -
2012-01-17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164e745 -
2011-07-18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2cdd9f1 -
2009-11-02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834fd6b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