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검찰청법
검찰청의 사무 규정은 부장이 정함.
## 부칙
부칙 <제213호,1948.8.2>
제31조 가. 본법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은 본법에 의하여 각기 설치된 것으로 간주함.
나. 본법 시행당시, 검찰총장, 고등검찰청장, 지방검찰청장, 각 차석 검찰관, 지방검찰청지청상석검찰관, 부장검찰관, 검찰관 각 검찰청서기장 지방검찰청지청 감관 서기, 서기 및 부 서기는 본법에 명한 각기 해당직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인사행정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각 검찰청 직원의 임면 급 보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다. 본법 시행 전에 검찰관이 행한 직무상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함.
본법 시행 전에 검찰관에 대하여 송치한 사건 또는 공지행위는 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함.
라. 본법 시행 전에 사법관시보로 실무 수습을 종료하고 고시에 합격한 자는 본법에 의한 수습 검찰관의 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함.
본법 시행 당시 사법관 시보로 실무 수습 중에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수습 검찰관으로 간주함. 단, 그 경우에 종전의 실무 수습 기간은 본 영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함.
제32조 가. 1945년 12월 29일부 법무국검사에대한훈령제3호를 폐지함.
나. 본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률 명령 훈령 등은 그 저촉되는 범위에서 전부 폐지함.
제33조 본 영 중 부장이라 함은 사법부장을 말함.
제34조 본 영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 부칙
부칙 <제213호,1948.8.2>
제31조 가. 본법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은 본법에 의하여 각기 설치된 것으로 간주함.
나. 본법 시행당시, 검찰총장, 고등검찰청장, 지방검찰청장, 각 차석 검찰관, 지방검찰청지청상석검찰관, 부장검찰관, 검찰관 각 검찰청서기장 지방검찰청지청 감관 서기, 서기 및 부 서기는 본법에 명한 각기 해당직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인사행정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각 검찰청 직원의 임면 급 보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다. 본법 시행 전에 검찰관이 행한 직무상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함.
본법 시행 전에 검찰관에 대하여 송치한 사건 또는 공지행위는 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함.
라. 본법 시행 전에 사법관시보로 실무 수습을 종료하고 고시에 합격한 자는 본법에 의한 수습 검찰관의 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함.
본법 시행 당시 사법관 시보로 실무 수습 중에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수습 검찰관으로 간주함. 단, 그 경우에 종전의 실무 수습 기간은 본 영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함.
제32조 가. 1945년 12월 29일부 법무국검사에대한훈령제3호를 폐지함.
나. 본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률 명령 훈령 등은 그 저촉되는 범위에서 전부 폐지함.
제33조 본 영 중 부장이라 함은 사법부장을 말함.
제34조 본 영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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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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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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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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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법률: 검찰청법 (타법개정)
@cd3237a -
2017-03-14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00c5167 -
2013-03-23
법률: 검찰청법 (타법개정)
@b8ba3ce -
2012-01-17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164e745 -
2011-07-18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2cdd9f1 -
2009-11-02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834fd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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