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검찰청법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차장검사를 치함.
차장 검사는 소속장관을 보좌하며 소속장관 유고할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함.
차장 검사는 소속장관을 보좌하며 소속장관 유고할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함.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24
법률: 검찰청법 (타법폐지)
@67a9b43 -
2022-05-09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d08cf54 -
2020-12-08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7671792 -
2020-02-04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bfb028a -
2018-03-20
법률: 검찰청법 (타법개정)
@cd3237a -
2017-03-14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00c5167 -
2013-03-23
법률: 검찰청법 (타법개정)
@b8ba3ce -
2012-01-17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164e745 -
2011-07-18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2cdd9f1 -
2009-11-02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834fd6b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