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0조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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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의 부에 부장 검사를 치함.

부장검사는 소속장관의 명을 받어 그 부의 사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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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2. 판례 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3. 판례 불기소처분위법무효확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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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불기소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