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원회 사무국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 및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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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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