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등급분류의 통지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제24조의3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제39조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12.31, 2013.5.22, 2023.8.8>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결정
2. 제22조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의 취소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결정
2. 제22조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의 취소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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