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영업질서 확립

제30조 (폐업 및 직권말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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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 제36조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23.8.8, 2025.4.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23.8.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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