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1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게임물사업자"라 한다)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이하 이 조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라 한다)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게임물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게임물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5.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6. 게임물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게임물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5.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6. 게임물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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