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광고ㆍ선전의 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9>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4.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②**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9, 2023.8.8>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4.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②**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9,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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