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4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기준, 등급분류 사례 등 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에 필요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신청 절차 및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신청 절차 및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08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f117c -
2025-01-31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b004e4 -
2024-10-22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47356 -
2024-02-27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669b2 -
2023-08-08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d795a -
2023-05-16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dada6 -
2023-03-21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47f189 -
2021-12-07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3b49e -
2021-07-20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7d0336 -
2020-12-08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8cf9d
현재 조문(제9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