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천만원 또는 자본금 1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2>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게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전문가는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가로 위촉할 수 없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의 사업체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최근 3년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

**⑤** 법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이하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의 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연계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2>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게임물의 제명
나. 등급분류 신청자의 명칭 및 연락처
다. 등급분류 결과 및 그 사유(법 제21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한 게임물에 해당하는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포함한다)
라. 등급분류 결정시 부여되는 게임물의 고유번호(이하 "게임물 고유번호"라 한다)
마. 게임물을 내려 받거나 게임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원 위치 지정자(URL ; Uniform Resource Locator)
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명칭(자체등급분류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판매처의 명칭을 포함한다)
사. 자체등급분류 일자
2. 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한 사실
3. 법 제21조의8제3항 및 법 제21조의9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

**⑥** 법 제21조의2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 대상정보, 연계방식, 게임물 고유번호의 종류 및 부여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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