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1.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서
2. 삭제 <2025.10.2>
3.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리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3.1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③** 법 제21조의6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향후 계획서
2.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법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 및 향후 계획서
4.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영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 및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
2.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⑥**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ㆍ제3호의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1.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서
2. 삭제 <2025.10.2>
3.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리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3.1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③** 법 제21조의6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향후 계획서
2.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법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 및 향후 계획서
4.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영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 및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
2.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⑥**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ㆍ제3호의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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