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게임물의 내용수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1조제5항 본문 및 제6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는 자는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수정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시스템(이하 "등급분류시스템"이라 한다)에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는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1.12.9, 2025.10.2>
**②**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0.2>
1. 오탈자의 변경, 번역의 수정 등 오류의 수정
2. 화면 구성의 변경
3. 게임정보 제공 체계의 변경
4. 게임 진행을 방해하거나 특정 기능의 비정상적 작동을 유발하는 내용의 수정
5. 그 밖에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1조제5항 본문 및 제6항에 따라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 신고한 자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게임물을 수정한 후 24시간 이내에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급분류시스템에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④**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5.10.2>
1. 등급유지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분류받은 등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등급재분류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게임물이 그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 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않아 법 제21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5.10.2>
**②**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0.2>
1. 오탈자의 변경, 번역의 수정 등 오류의 수정
2. 화면 구성의 변경
3. 게임정보 제공 체계의 변경
4. 게임 진행을 방해하거나 특정 기능의 비정상적 작동을 유발하는 내용의 수정
5. 그 밖에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1조제5항 본문 및 제6항에 따라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 신고한 자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게임물을 수정한 후 24시간 이내에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급분류시스템에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④**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5.10.2>
1. 등급유지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분류받은 등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등급재분류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게임물이 그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 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않아 법 제21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5.10.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08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f117c -
2025-01-31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b004e4 -
2024-10-22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47356 -
2024-02-27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669b2 -
2023-08-08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d795a -
2023-05-16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dada6 -
2023-03-21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47f189 -
2021-12-07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3b49e -
2021-07-20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7d0336 -
2020-12-08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8cf9d
현재 조문(제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