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이사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