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12.21 시행
일부개정
통일부
개정 이력 7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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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acb06f2 -
2019-01-15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820978f -
2018-12-24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329f7e1 -
2013-07-16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f11b0af -
2011-04-28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bd8ff80 -
2008-02-29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타법개정)
@b588bd0 -
2007-04-27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정)
@cdd0b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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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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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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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①** 이 법에서 "겨레말"이란 우리 민족이 현재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겨레말큰사전"이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편찬하기로 합의한 우리말사전을 말한다. -
(법인격)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편찬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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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①** 편찬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
(정관)**①** 편찬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남측위원회(이하 "남측편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남북공동사무소(이하 "공동사무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편찬사업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사업)편찬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측편찬위원회의 운영
2. 공동사무소의 운영
3.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의 조사ㆍ채집ㆍ연구
4. 편찬사업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편찬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 -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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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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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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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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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①** 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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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편찬위원회)**①** 겨레말큰사전편찬과 관련한 남ㆍ북한간 협의를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국립국어원 소속 연구원, 언어학자, 문학인 등으로 구성된 남측편찬위원회를 둔다.
**②** 남측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남측편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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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출연)**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찬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편찬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회계연도)편찬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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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①** 편찬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 및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결산보고)**①** 편찬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
(자료제공의 요청)**①** 편찬사업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지도ㆍ감독)**①**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시정명령 등)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편찬사업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①**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일부장관 또는 편찬사업회가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또는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형법」 제314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편찬사업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종료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 편찬사업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어진 경우 -
(임원의 해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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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편찬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8392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21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3.7.16, 2018.12.24, 2021.12.21>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설립등기를 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이 법에 따른 편찬사업회로 본다.
②편찬사업회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의 정관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임원은 이 법에 따른 편찬사업회의 임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 (남측편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남측편찬위원회의 위원들은 이 법에 따른 남측편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4> 까지 생략
<155>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601호,2011.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93호,20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27호,2018.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22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5호,2021.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