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지도ㆍ감독)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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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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