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정명령 등)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편찬사업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편찬사업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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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acb06f2 -
2019-01-15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820978f -
2018-12-24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329f7e1 -
2013-07-16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f11b0af -
2011-04-28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bd8ff80 -
2008-02-29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타법개정)
@b588bd0 -
2007-04-27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정)
@cdd0b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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