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시정명령 등)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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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편찬사업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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