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①**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일부장관 또는 편찬사업회가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또는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형법」 제314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편찬사업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종료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 편찬사업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어진 경우
1.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일부장관 또는 편찬사업회가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또는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형법」 제314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편찬사업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종료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 편찬사업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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