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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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일부장관 또는 편찬사업회가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또는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형법」 제314조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편찬사업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종료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 편찬사업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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