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임원의 해임명령)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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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찬사업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로 해임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해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
2.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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