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준용)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편찬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8392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21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3.7.16, 2018.12.24, 2021.12.21>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설립등기를 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이 법에 따른 편찬사업회로 본다.
②편찬사업회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의 정관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임원은 이 법에 따른 편찬사업회의 임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 (남측편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남측편찬위원회의 위원들은 이 법에 따른 남측편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4> 까지 생략
<155>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601호,2011.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93호,20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27호,2018.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22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5호,2021.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8392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21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3.7.16, 2018.12.24, 2021.12.21>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설립등기를 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이 법에 따른 편찬사업회로 본다.
②편찬사업회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의 정관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임원은 이 법에 따른 편찬사업회의 임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 (남측편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남측편찬위원회의 위원들은 이 법에 따른 남측편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4> 까지 생략
<155>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601호,2011.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93호,20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27호,2018.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22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5호,2021.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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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acb06f2 -
2019-01-15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820978f -
2018-12-24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329f7e1 -
2013-07-16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f11b0af -
2011-04-28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bd8ff80 -
2008-02-29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타법개정)
@b588bd0 -
2007-04-27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정)
@cdd0b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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