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결산보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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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찬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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