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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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찬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 및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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