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정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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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찬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남측위원회(이하 "남측편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남북공동사무소(이하 "공동사무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편찬사업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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