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사업)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편찬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측편찬위원회의 운영
2. 공동사무소의 운영
3.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의 조사ㆍ채집ㆍ연구
4. 편찬사업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편찬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
1. 남측편찬위원회의 운영
2. 공동사무소의 운영
3.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의 조사ㆍ채집ㆍ연구
4. 편찬사업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편찬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
이전 버전 비교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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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acb06f2 -
2019-01-15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820978f -
2018-12-24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329f7e1 -
2013-07-16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f11b0af -
2011-04-28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bd8ff80 -
2008-02-29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타법개정)
@b588bd0 -
2007-04-27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정)
@cdd0b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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