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임원)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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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찬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통일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임원 중 상임인 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의 임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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