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2조 (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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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존할 사건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보존상자에 편성된 사건기록에는 그 보존상자의 제 호와 기록목록의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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