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보존기록의 관리)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①** 보존기록은 구획시정할 수 있는 보존서고에 보관하고, 보존담당과장의 감독하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라 한다)이 관리하여야 한다. 보존서고의 출입에는 보존담당과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6.2>
**②** 보존기록을 보존서고 외의 다른 데에 교부 또는 송부하는 때에는 보존기록부책출 입부에 등록하고, 보존상자의 해당 장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삽지를 삽입하여 놓아야 한다. <개정 2008.6.5>
**③** 제2항의 기록을 반환받은 때에는 보존기록부책출입부에 등재한 후 보존상자의 삽지를 제거하고 원상복구조치를 취한다. <개정 2008.6.5>
**④** 보존담당과장은 매월말 보존기록부책출입부를 검열하고 송부 또는 교부된 지 3개월이 넘는 기록의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보존기록을 보존서고 외의 다른 데에 교부 또는 송부하는 때에는 보존기록부책출 입부에 등록하고, 보존상자의 해당 장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삽지를 삽입하여 놓아야 한다. <개정 2008.6.5>
**③** 제2항의 기록을 반환받은 때에는 보존기록부책출입부에 등재한 후 보존상자의 삽지를 제거하고 원상복구조치를 취한다. <개정 2008.6.5>
**④** 보존담당과장은 매월말 보존기록부책출입부를 검열하고 송부 또는 교부된 지 3개월이 넘는 기록의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