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기록의 분류 및 정리)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인계받은 사건기록은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건의 종류(이하 "사건의 종류"라 한다)에 따라 분류한 후 다시 사건완결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되, 완결 일자가 같은 사건의 기록은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 <개정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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