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8조 (보존과 전산입력)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조에 의하여 분류ㆍ정리된 사건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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