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1 (준수사항)

결핵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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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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