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재소 중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조치)
결핵예방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 전염성결핵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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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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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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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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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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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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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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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e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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