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및 행정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3.3.22, 2013.3.23, 2025.10.1>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3.3.22,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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