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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