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정 명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2.2.1, 2015.2.3, 2018.3.13>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할 때 신고번호나 등록번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할 때 신고번호나 등록번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86753 -
2025-10-01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b5d73 -
2025-04-29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08f8b -
2019-04-30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1c310 -
2018-03-27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a0ef9 -
2018-03-13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7b273 -
2018-01-16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7d4e4 -
2017-12-12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bd1dc -
2017-03-21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22d41 -
2016-12-20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ceb9f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