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교육)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2015.2.3, 2018.3.13, 2025.10.1>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2 이상의 장소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2 이상의 장소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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