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86753 -
2025-10-01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b5d73 -
2025-04-29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08f8b -
2019-04-30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1c310 -
2018-03-27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a0ef9 -
2018-03-13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7b273 -
2018-01-16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7d4e4 -
2017-12-12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bd1dc -
2017-03-21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22d41 -
2016-12-20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ceb9f
현재 조문(제2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