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의2 (자본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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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계속해서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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