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경관법
**①** 협정체결자는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480d3a2 -
2018-03-13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02dda1f -
2017-04-18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409b4ef -
2016-01-06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2a56cbd -
2015-07-24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324783b -
2013-08-06
법률: 경관법 (전부개정)
@b3301bd -
2013-03-23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12531e2 -
2011-04-14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c8faf9c -
2008-03-21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7392bef -
2008-02-29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0e19e77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