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1의 1번지부터 1의 7번지까지, 1의 9번지, 1의 10번지, 2의 1번지, 2의 3번지, 2의 4번지, 3의 1번지, 3의 3번지부터 3의 22번지까지, 4의 1번지, 6의 2번지, 11의 2번지, 11의 5번지부터 11의 9번지까지, 13의 1번지, 13의 2번지, 13의 5번지부터 13의 13번지까지, 13의 19번지부터 13의 23번지까지, 13의 31번지, 23의 10번지, 24의 3번지부터 24의 9번지까지, 25의 1번지부터 25의 60번지까지, 26의 4번지, 26의 7번지, 26의 8번지, 30의 12번지부터 30의 16번지까지, 30의 18번지부터 30의 23번지까지, 30의 28번지부터 30의 42번지까지, 32번지, 32의 1번지부터 32의 3번지까지, 33의 1번지부터 33의 25번지까지, 34번지, 34의 1번지, 37의 1번지, 37의 5번지, 37의 6번지, 38의 1번지부터 38의 16번지까지, 38의 22번지부터 38의 39번지까지, 38의 42번지, 38의 62번지, 42번지, 42의 1번지부터 42의 5번지까지, 43번지, 43의 1번지부터 43의 3번지까지, 44의 1번지부터 44의 16번지까지, 44의 24번지부터 44의 39번지까지, 44의 44번지부터 44의 83번지까지, 44의 92번지부터 44의 99번지까지, 537의 1번지, 537의 7번지, 537의 9번지부터 537의 13번지까지, 538의 1번지, 538의 2번지, 604번지, 604의 1번지부터 604의 12번지까지, 605번지, 605의 1번지부터 605의 10번지까지, 606번지, 606의 1번지부터 606의 5번지까지, 607번지, 607의 1번지부터 607의 7번지까지, 608번지, 608의 1번지, 608의 2번지, 609번지, 609의 1번지부터 609의 6번지까지, 610번지, 610의 1번지, 611번지, 612번지, 612의 1번지부터 612의 4번지까지, 613번지, 614번지, 615번지, 615의 1번지, 615의 2번지, 616번지, 617번지, 617의 1번지부터 617의 3번지까지, 618번지, 618의 1번지부터 618의 3번지까지, 619번지, 619의 1번지, 619의 2번지, 620번지를 경기도 화성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 부칙
부칙 <제30794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되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의 개별 법령 중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시(市)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에 이 영 시행 이후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시 지역은 변경되기 전 시 지역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30794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되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의 개별 법령 중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시(市)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에 이 영 시행 이후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시 지역은 변경되기 전 시 지역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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