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경륜 및 경정의 시행 등

제14조 (소멸시효)

경륜ㆍ경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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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의3에 따라 구매권을 승자투표권으로 교환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16.5.29, 2021.6.15>

**②** 제12조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과 제13조제5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승자투표권 발매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1.4.5, 2016.5.29>

**③** 제1항에 따른 구매권의 미사용 금액과 제2항에 따른 환급금 및 구매 금액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되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제17조에 따른 사업준비금에 귀속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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