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8.08 시행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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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경륜ㆍ경정법 (타법개정)
@4fc3f09 -
2022-05-03
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be2deec -
2021-06-15
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2a77794 -
2020-12-08
법률: 경륜ㆍ경정법 (타법개정)
@5e11a93 -
2020-12-08
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f588989 -
2020-06-09
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c4ae03b -
2019-11-26
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42eb9ac -
2018-12-31
법률: 경륜ㆍ경정법 (타법개정)
@06469ab -
2018-12-24
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2025316 -
2018-10-16
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a49f2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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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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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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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19.11.26, 2021.6.15, 2023.8.8>
1. "경륜"이란 자전거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을 발매하고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2. "경정"이란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승자투표권"이란 경륜 또는 경정에서 경주 결과를 맞혀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발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승자투표 방법ㆍ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환급금"이란 경륜선수 또는 경정선수의 도착 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경륜사업자나 경정사업자가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이익금(發賣利益金) 및 각종 세금 등을 뺀 후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 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내주는 금액을 말한다.
5. "단위투표금액"이란 승자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발매금액을 말한다.
6. "구매권"이란 승자투표권과 교환할 수 있도록 금액, 고유번호 및 소멸시효 등을 기재하여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행한 표를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승자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경륜 및 경정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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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및 경정의 시행)**①** 경륜이나 경정(이하 "경주"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경주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경주장의 설치 등)**①** 경주사업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주장의 설비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경주장의 질서유지나 경주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설비의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경주장 설치를 허가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경주장 설치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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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ㆍ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①** 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사람은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0.12.8, 2022.5.3, 2023.8.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사람의 자격ㆍ선발ㆍ등록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③** 경주에 사용하는 자전거 및 모터보트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경주에 사용하는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ㆍ규격ㆍ용구ㆍ검사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 진흥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선수의 도핑 검사)제7조제1항에 따라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등록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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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①** 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하면 경주장 또는 제9조에 따른 장외매장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승자투표권의 발매)**①** 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할 때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경주사업자는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외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ㆍ발매방법 및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등)**①** 경주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경주사업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주개최계획서에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의 총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총량"이라 한다) 준수에 관한 사항
3. 제4항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경주의 공정성 및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주사업자는 매출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를 일시 중단하는 등 매출총량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주사업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실명ㆍ연령 및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2. 제10조에 따른 경고문구의 게시
3. 사전 중독예방교육 시행
4. 그 밖에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구매권)**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구매권은 승자투표권 교환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매권을 가진 사람이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주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경고문구의 표기)**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의 경고 문구를 승자투표권의 앞면과 뒷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승자투표 방법)**①** 경주의 승자투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8.8>
1. 단승식: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2. 복승식: 순위와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3. 연승식: 승자투표권 발매를 시작할 때에 출전한 선수가 5명 이상 7명 이하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출전한 선수가 8명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4. 쌍승식: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5. 특별승식: 승자로 하는 선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달리하는 승자투표 방법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승식의 종류와 그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환급금)**①** 경주사업자는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주의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에서 환급금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에 따른 환급 금액이 승자투표권에 표시된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표시된 금액을 환급 금액으로 한다.
**③**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이 없는 경우 승자투표권 발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때 10원 미만의 끝자리 수가 있는 경우 5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계산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주사업자의 수입으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주사업자의 지출로 한다. -
(투표의 무효)**①** 승자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경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출전한 선수가 1명이 되거나 없게 된 경우
2.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자투표 방법 중 해당 승자가 없으면 그 승자투표 방법에 따른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③** 발매된 승자투표권에 표시된 번호의 선수가 출전하지 아니하면 그 선수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되는 선수의 범위는 각 승자투표 방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되는 승자투표권을 소지한 자는 경주사업자에게 구매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소멸시효)**①** 제9조의3에 따라 구매권을 승자투표권으로 교환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16.5.29, 2021.6.15>
**②** 제12조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과 제13조제5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승자투표권 발매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1.4.5, 2016.5.29>
**③** 제1항에 따른 구매권의 미사용 금액과 제2항에 따른 환급금 및 구매 금액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되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제17조에 따른 사업준비금에 귀속된다. <개정 2016.5.29> -
(발매이익금)**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경주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ㆍ수익금ㆍ손실보전준비금 및 사업준비금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인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6.5.29>
**②** 관계 법령에 따라 경주장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에 관한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 경주사업자는 그 감면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이는 금액 중 경주장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분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경주장 건설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손실보전준비금)**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려고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사업준비금)**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ㆍ편의시설의 확충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경주사업자가 사업준비금을 사용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5.29>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5.29> -
(수익금의 사용)**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09.5.21, 2014.5.28, 2018.12.31>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ㆍ「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ㆍ「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
3. 삭제 <2017.12.19>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③**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
(경주사업의 위탁)**①** 경주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주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탁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탁사업자는 매년 경주사업의 운영 계획과 수입ㆍ지출계획을 경주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경주운영위원)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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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장의 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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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나 심판, 그 밖에 경주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주사업자는 선수와 심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6.9, 2023.8.8>
**②** 제1항의 복지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명령ㆍ처분 및 검사)**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경주사업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주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경주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유사행위 등의 금지)**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1. 경주를 시행하는 행위
2. 경주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주를 대상으로 승자투표권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26>
1. 외국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또는 모터보트 경주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승자투표권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승자투표권을 양도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26, 2021.6.15>
1.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경주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경주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ㆍ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
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 -
(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①** 경주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1. 경주사업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경주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으로부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경주사업 관장부서의 공무원과 임직원
3.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 또는 심판으로 등록한 자
4. 미성년자
5. 제2호에 규정된 자 외에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③** 삭제 <2019.11.26>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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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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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19.11.26>
1.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公正)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2. 경기장 안으로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異物質) 등을 던져 원활한 경주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선수ㆍ심판 등 경주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사행위 등의 상대가 된 자
4.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제공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 또는 양도받은 자 -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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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선수나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②** 선수나 심판이 제1항의 죄를 저질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
(벌칙)선수 또는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이익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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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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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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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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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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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1.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2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6.5.29>
**③** 삭제 <2016.5.29>
**④** 삭제 <2016.5.29>
**⑤** 삭제 <2016.5.29>
## 부칙
부칙 <제8342호,2007.4.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경륜ㆍ경정법」 제15조제1항제1호"를 "「경륜ㆍ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륜ㆍ경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2> 까지 생략
<243> 경륜ㆍ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6조, 제9조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1호ㆍ같은 항 제2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제7조제4항ㆍ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581호,2009.4.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581호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553호,2011.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의 채권과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80호,2011.7.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88호,2014.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00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매되는 구매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적립된 시설환경개선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적립된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준비금으로 본다.
부칙 <제15260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분된 수익금의 적립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다. 다만,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적립액은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에 사용한다.
부칙 <제15811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46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륜ㆍ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587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매수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발매수득금은 이 법에 따른 발매이익금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397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79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592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45호,2021.6.15>
이 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54호,2022.5.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31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제2장 경륜ㆍ경정의 시행 등
-
(경주시행허가의 신청)지방자치단체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은 「경륜ㆍ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받으려면 경주시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개요서
2. 경륜장ㆍ경정장의 시설명세서나 설치계획서(경륜장이나 경정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및 시설명세서와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시설ㆍ설비기준 적합 여부서)
3. 경주 운영계획서
4. 소요자금의 조달계획서 -
(경주의 개최)**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주개최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경주개최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연간 경주개최일수
2. 연간 경주의 종류 및 횟수
3. 수지예산서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총 경주개최일수를 늘리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경주의 종류 및 실시방법과 경주규칙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
(경주장설치허가의 신청)**①** 경주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륜장이나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설치장소 및 총 용지면적[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적도(地籍圖)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토지(수면)이용계획서
3. 공사계획서와 소요자금 조달계획서
4.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설명서
5. 시설배치도(지적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6. 하수처리계획서 및 녹지ㆍ환경조성계획서
7.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
(경주장의 시설ㆍ설비기준)경주장의 시설ㆍ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선수 및 심판의 자격)
-
(선수 및 심판의 등록)**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나 심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선수ㆍ심판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6조에 따른 자격시험합격 증명서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으면 선수ㆍ심판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증기재사항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5.9> -
(등록유효기간 등)**①** 선수 및 심판등록의 유효기간은 각각 그 등록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선수나 심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이 끝나 재등록을 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진흥공단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하여 신체검사ㆍ적성검사, 그 밖의 필요한 검정(檢定)을 실시하고 합격한 자에게는 재등록을 하여 주어야 한다.
**④**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른 검사ㆍ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등록유효기간에 관한 사전통지)**①** 진흥공단은 선수 및 심판에게 선수 및 심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등록신청 절차를 등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
(선수 및 심판의 훈련 등)**①** 진흥공단은 선수 및 심판에 대하여 자질 향상과 공정한 경주운영 등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과정 및 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선수 등의 주선)**①**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는 진흥공단에 선수 및 심판의 주선(周旋)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선수 및 심판의 주선을 요청받으면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③** 진흥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에 대한 선수 및 심판의 주선의 절차ㆍ기준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승자투표권의 발매)**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 승자투표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 승자투표권의 내용을 한 장에 표시한 복합 승자투표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 승자투표권은 해당 경주에 나갈 선수가 확정된 후에 발매하고, 그 경주의 시작 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
(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①** 구매한 승자투표권의 내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정정요구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사람이 그 승자투표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않고 그 경주의 승자투표권 발매가 마감되지 않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요구가 있으면 경주사업자는 즉시 이를 정정한 승자투표권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며, 바꾸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승자투표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
(환급률 등의 게시)경주사업자는 각 경주마다 승자투표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각 승자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 승자투표권당 환급률을 경주장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외매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적형태의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4.7.9>
-
(장외매장설치허가 등의 신청)**①** 경주사업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받으려면 장외매장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8.7.3>
1. 설치장소 및 시설면적(해당 지역의 도시ㆍ군계획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설평면도
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계획서
5.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 예정지 현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
6.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서류
7.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 예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개최 결과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외매장의 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
(장외매장의 시설기준)장외매장은 다음의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경주실황 방영시설 및 그 부속설비
2. 승자투표권 발매금의 총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하는 전산시설
3. 승자투표권 발매시설 및 환급금 등의 교부시설
4. 관람자를 위한 적절한 편의시설 -
(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
삭제 <2016.11.1>
-
(환급금)**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내주는 환급금은 별표 2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투표권에 고르게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이 승자투표권의 단위 승자투표금액에 미달하면 단위 승자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2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각 단위승자투표권에 고르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1>
**④** 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도착하여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손실보전준비금)경주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5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2.5.9>
-
(사업준비금)**①** 경주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6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16.11.1, 2022.5.9>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1.1>
1. 경주장 및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개수ㆍ보수
2. 경주사업에 필요한 방송ㆍ전산장비 및 경주장비 등의 설치, 교체 또는 개수ㆍ보수
3. 경주장 등의 운영시설 및 관객편의시설의 설치, 확충 또는 개수ㆍ보수 -
(수익금의 사용)**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5.6, 2009.11.20, 2010.9.17, 2017.12.29, 2019.4.2>
1.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가.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100분의 62.5
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出捐)에 100분의 10
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0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마. 삭제 <2017.12.29>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2
나.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9.5
다.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0분의 10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
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24.5
바. 삭제 <2017.12.29>
**②** 경주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수익금을 제1항에 따른 사용에 우선하여 전년도의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할 수 있다. -
(수탁사업자의 범위 등)**①** 경주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4>
1.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나. 진흥공단
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②**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의 업무 중에서 제1항에 따라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8.4, 2016.11.1, 2022.5.9>
1. 법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승자투표권 및 구매권의 발매
2. 환급금의 지급
3.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반환금의 지급
4. 승자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ㆍ유지 및 보수
5. 입장료의 징수, 경주장 등의 질서유지 및 시설 관리
6. 그 밖에 경주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대업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그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주운영경비는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8.4> -
(경주운영위원)
제3장 보칙
-
삭제 <2015.1.6>
-
(경주장 등의 단속 등)경주사업자는 공정한 경주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전거 및 모터보트 등 경주용구의 검사
2. 부적합한 선수의 경주참가정지
3. 선수 및 심판 등에 대한 제재
4. 경주장 및 장외매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5. 그 밖에 경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참가하는 선수ㆍ심판,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한 복지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 및 안전계획에는 상금 및 수당 등의 지급,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상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규제의 재검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1, 2021.3.2, 2022.5.9>
1. 삭제 <2024.2.27>
2. 제11조에 따른 승자투표권의 발매: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24.7.9>
4. 제19조에 따른 환급금의 산출: 2015년 1월 1일
5. 제20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기준: 2022년 1월 1일
6. 제21조에 따른 사업준비금의 적립기준 및 용도: 2022년 1월 1일
7. 삭제 <2021.3.2>
8. 제23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9. 삭제 <2024.2.27> -
(과태료의 부과기준)**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부칙
부칙 <제2025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호, 제22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마목, 제2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제29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③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5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⑭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324호,2010.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79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경주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09년도에 거두어들인 수익금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배분비율을 적용하여 사용하되, 그 배분은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07호,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면"을 "도시ㆍ군계획도면"으로 한다.
⑤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019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37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39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7566호,2016.11.1>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42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23호,201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매장설치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장외매장의 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⑤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924호,2020.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34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손실보전준비금 및 사업준비금 적립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경주사업자가 발매한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손실보전준비금 및 사업준비금 적립 비율은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81호,2024.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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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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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행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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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륜ㆍ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하면 허가사항을 경주시행허가대장에 적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을 허가하면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경주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
2. 경주의 종류(경륜ㆍ경정)
3. 주사무소 및 경주장의 위치
4. 허가번호
5. 허가연월일 -
(경주개최계획서)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하는 경주개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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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영 제4조에 따른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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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용지면적의 1천 분의 50 이상의 변경
2. 총 건축연면적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3. 총 관중석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
(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등)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자격시험합격 증명서 및 선수ㆍ심판등록부의 서식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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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의 도핑 검사)**①**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도핑 검사(이하 "도핑 검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도핑 검사 대상자, 검사 일정 등이 포함된 도핑 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도핑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경주사업자에게 도핑 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주사업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 대상자로부터 채취한 혈액 또는 소변 등의 시료(試料)로 도핑 검사를 실시한다.
**④**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진흥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진흥공단은 도핑 검사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핑 검사의 절차, 방법, 결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1. 자전거는 바깥지름이 67센티미터 이상 69센티미터 이하인 바퀴를 끼운 1인승 자전거(이하 "경륜용 자전거"라 한다)로 한다.
2. 모터보트는 보트의 외부에 모터를 단 1인승 보트(이하 "경정용 모터보트"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규격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3.6> -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한다. <개정 2011.3.17>
1. 경륜용 자전거 : 제품의 부품별로 구분하여 등록
2. 경정용 모터보트 : 모터와 보트로 구분하여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6.11.1>
1. 경륜용 자전거 : 자전거 또는 부품의 제조업체나 소유자
2. 경정용 모터보트 : 모터 또는 보트의 소유자
**③** 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하려는 자는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 등록신청서에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공단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으면 경륜용자전거등록부, 경정용모터등록부 또는 경정용보트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경정용 모터 및 경정용 보트의 등록신청서ㆍ등록부 및 등록증의 서식은 진흥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
삭제 <20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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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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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수료)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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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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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매장설치허가 등 신청서)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외매장설치허가(이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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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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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식의 종류와 승자결정 방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식의 종류와 그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복승식: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2. 쌍복승식: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선수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3. 삼쌍승식 :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
(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2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승자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자에 대한 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투표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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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불성립)**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사람이나 동물 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경주사업자는 경주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주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면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20> -
(발매이익률의 통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매이익률(發賣利益率)을 정하면 즉시 경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6, 2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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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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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을 위탁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의 경주 개최 예정일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경주사업 위탁운영계획서
2. 경주사업 위탁협약서
3. 위탁운영 경비지급계획서 -
(규제의 재검토)**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8, 2022.5.12>
1. 삭제 <2016.12.28>
2. 제8조에 따른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2014년 1월 1일
3. 제9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절차: 2014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0.6.23>
6.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2022년 1월 1일
**②** 삭제 <2020.6.23> -
삭제 <2016.11.1>
## 부칙
부칙 <제170호,2007.9.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뒷면,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③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 <제70호,2010.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2011.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2011.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2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4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5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호,2015.12.3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41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73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경주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1호,2016.12.2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2018.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2019.4.17>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2020.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202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호,2022.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