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손실보전준비금)
경륜ㆍ경정법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려고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려고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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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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