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경륜 및 경정의 시행 등

제18조 (수익금의 사용)

경륜ㆍ경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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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09.5.21, 2014.5.28, 2018.12.31>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ㆍ「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ㆍ「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
3. 삭제 <2017.12.19>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③**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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