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경륜 및 경정의 시행)
경륜ㆍ경정법
**①** 경륜이나 경정(이하 "경주"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경주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경주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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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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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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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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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경륜ㆍ경정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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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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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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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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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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