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경륜 및 경정의 시행 등

제8조 (입장료)

경륜ㆍ경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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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하면 경주장 또는 제9조에 따른 장외매장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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